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26.10.01 제36741호
2026.10.01 제367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