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26.10.01 제36741호

2026.10.01 제367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