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16.05.31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부칙)

2016.05.31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