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 [ 물납재산의 변경 ]
①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②
납세의무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⑤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