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부칙
2025.05.07 제35490호
2025.05.07 제354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한 거래에 관하여는 제34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