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3.12.30 신설)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3.12.30 신설)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2003.12.30 신설)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2003.12.30 신설)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2003.12.30 신설)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2003.12.30 신설)

4.

삭제(2003.12.30 신설)

5.

삭제(2003.12.30 신설)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03.12.30 신설)

1.

제1항제1호의 경우: 1천만원(2003.12.30 신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003.12.30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3.12.30 신설)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2025.12.30 개정)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3.12.30 신설)

④

삭제(2003.12.30 신설)

⑤

삭제(2003.12.30 신설)

⑥

삭제(2003.12.30 신설)

⑦

삭제(2003.12.30 신설)

⑧

삭제(2003.12.30 신설)

⑨

삭제(2003.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