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부칙
2003.12.30 제181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제2호, 제50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가증권의 매매중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포함되는 범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인과 법인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동항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업재산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상속개시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국세청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한 경정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