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대통령령 제33278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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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2010.12.30 개정) |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2010.12.30 개정) |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2010.12.30 개정) |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2010.12.30 개정) |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2010.12.30 개정) |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2010.12.30 개정) |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2010.12.30 개정) |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2010.12.30 개정) |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2010.12.30 개정) |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2010.12.30 개정) |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2010.12.30 개정) |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2010.12.30 개정) |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2020.02.11 개정) |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2020.02.11 개정) |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2020.02.11 개정) |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2020.02.11 개정) |
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11.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2020.02.11 신설) | 11.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2023.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