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2.05 신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2016.02.05 신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2016.02.05 신설)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2016.02.05 신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016.02.05 신설)
2.
3억원(2016.0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