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부칙
2013.09.09 제24710호
2013.09.09 제247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수ㆍ합병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수ㆍ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수ㆍ합병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수ㆍ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