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부칙

2014.02.21 제25195호

2014.02.21 제251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제3호마목, 같은 조 제9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적정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7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제3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②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제34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