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10 [ 이익의 계산방법(2010.12.30 제목개정) ]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1억원 또는 3억원을 말한다)을 계산한다.(2013.02.15 개정)
1.
제26조제1항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및 같은 조 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2013.02.15 신설)
1의2.
법 제3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2013.02.15 신설)
2.
제27조제5항의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2013.02.15 신설)
3.
제28조제3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2013.02.15 신설)
4.
제29조제3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2013.02.15 신설)
5.
제29조의2제2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3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2013.02.15 신설)
6.
제29조의3제3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2013.02.15 신설)
7.
제30조제5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2013.02.15 신설)
8.
제31조제6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이 경우 법 제41조제1항의 재산증여 및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