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0.02.11 제303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8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9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연부연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제6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13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전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동일하게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17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제1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재산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을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53조제7항제2호,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