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3대통령령 제29533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
|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
① 삭제(2017.02.07 개정) | ① 삭제(2017.02.07 개정) |
② 법 제4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2016.02.05 개정) | ② 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
1. 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2016.02.05 개정) | 1. 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2016.02.05 개정) |
2. 제1호의 기간 중 출연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2016.02.05 개정) | 2. 제1호의 기간 중 출연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2016.02.0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