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대통령령 제24576호 (2013.06.11 개정)

부칙
2013.06.11 개정전2013.06.11 개정후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현물출자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등을 말한다.(2013.02.15 신설)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현물출자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등을 말한다.(2013.02.15 신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3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공모증자"라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2013.02.15 신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3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공모증자"라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2013.02.15 신설)

2.

법 제39조의3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3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일반공모증자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3호나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2013.02.15 신설)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3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일반공모증자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3호나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2013.06.11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제3항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2013.02.15 신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제3항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