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대통령령 제24358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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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현물출자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②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법 제39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제3항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3호 나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제29조제3항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동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0](2012.02.02 개정) | |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현물출자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등을 말한다.(2013.02.15 신설) | |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 |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3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공모증자"라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1호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2013.02.15 신설) | |
2. 법 제39조의3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3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일반공모증자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3호나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2013.02.15 신설) | |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제3항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2013.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