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2.05 개정)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2016.02.05 신설)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등의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 감자 주식등의 수)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6.02.05 신설)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등의 수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016.02.05 개정)

2.

3억원(2016.02.05 개정)

③

삭제(2016.02.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