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대통령령 제35351호 (2025.02.28 개정)

부칙
2025.02.28 개정전2025.02.28 개정후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2.05 개정)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2.05 개정)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4" alt="img24349844" >(2016.02.05 신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4" alt="img24349844" >(2016.02.05 신설)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5" alt="img24349845" >(2016.02.05 신설)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5" alt="img24349845" >(2016.02.05 신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2025.02.28 개정)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016.02.05 개정)

2.

3억원(2016.02.05 개정)

③

삭제(2016.02.05 개정)

③

삭제(2016.02.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