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 ]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를 각각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다른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부수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고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건물만을 증여 받거나 매입하고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2.12.30>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대금을 청산한 날(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건물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날(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날)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날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날
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의 무상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토지소유자등"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삭제 <1999.12.31>
삭제 <1999.12.31>
삭제 <1999.12.31>
삭제 <1999.12.3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당해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면적에 대하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ㆍ신고시의 토지사용승낙면적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면적. 다만,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사용면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