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개정 1997ㆍ11ㆍ10, 1998ㆍ12ㆍ31>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개정 1997ㆍ11ㆍ10>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ㆍ11ㆍ10, 1998ㆍ12ㆍ31>

1.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