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2016.02.05 신설)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2016.02.05 신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2016.02.05 신설)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2016.0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