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대통령령 제26960호 (2016.02.05 개정)

부칙
2016.02.05 개정전2016.02.05 개정후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개정 전 판본(2016.01.2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2016.02.05 신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2016.02.05 신설)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2016.0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