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2026.10.01 제36741호▼+-인쇄보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19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