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15971호 (1998.12.31 개정)
| 1998.12.31 개정전 | 199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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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개정 1998ㆍ12ㆍ31>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199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