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15971호 (1998.12.31 개정)

부칙
1998.12.31 개정전1998.12.31 개정후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개정 1998ㆍ12ㆍ3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19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