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 [ 증여세액 공제 ]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본조신설 2000.12.29]
[제20조의3에서 이동 <2009.2.4>]
[제목개정 2010.2.18]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본조신설 2000.12.29]
[제20조의3에서 이동 <2009.2.4>]
[제목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