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대통령령 제26960호 (2016.02.05 개정)
| 2016.02.05 개정전 | 2016.02.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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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