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대통령령 제26960호 (2016.02.05 개정)

부칙
2016.02.05 개정전2016.02.05 개정후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