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09.2.4]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