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대통령령 제25195호 (2014.02.21 개정)

부칙
2014.02.21 개정전2014.02.21 개정후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3.02.15 신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3.02.15 신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2013.02.15 신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2013.02.15 신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2013.02.15 신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2014.02.21 개정)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2013.02.15 신설)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2013.02.15 신설)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2013.02.15 신설)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2013.02.15 신설)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2013.02.15 신설)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2013.02.15 신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2013.02.15 신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2013.02.15 신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징집(2013.02.15 신설)

1.

징집(2013.02.15 신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2013.02.15 신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2013.02.15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2013.02.15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