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부칙
2019.12.31 제30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2019.12.31 제30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