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부칙
2021.12.28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을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을 "같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42>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