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 소관세무서 ]

①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제18조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이하 같다)를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②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고, 상속재산이 2개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