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 소관세무서 ]
①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제18조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이하 같다)를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②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고, 상속재산이 2개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제18조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이하 같다)를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고, 상속재산이 2개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