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개정 2002.12.30> ]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