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부칙
2010.12.30 제22579호
2010.12.30 제225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