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 [ 상속개시등의 통지기한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