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 영농상속 ]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2013.02.15 신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2013.02.15 신설)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2013.02.15 신설)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2013.02.15 신설)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3.02.15 신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2013.02.15 신설)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2013.02.15 신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범위는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2013.02.15 신설)

3.

삭제(2013.02.15 신설)

4.

삭제(2013.02.15 신설)

5.

삭제(2013.02.15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3.02.15 신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3.02.15 신설)

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2013.02.15 신설)

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2013.02.15 신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사람.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2.15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제2항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2013.02.15 신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인 1명이 해당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2013.02.15 신설)

④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2013.02.15 신설)

2.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2013.02.15 신설)

3.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2013.02.15 신설)

4.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2013.02.15 신설)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2013.02.15 신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지분 감소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6.11 개정)

가.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경우(2013.02.15 신설)

나.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2013.02.15 신설)

다.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2013.02.15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3.02.15 신설)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