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부칙

2023.01.10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

2023.01.10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1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20>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