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부칙
2020.08.26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2020.08.26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제59조제4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