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부칙
2008.02.29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및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2조제10호, 제13조제9항제2호,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11항, 제16조제3항ㆍ제4항제6호 및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제30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1조의6제5항제1호, 제31조의9제8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본문,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제43조의2제8항제3호ㆍ제10항, 제43조의3제4항, 제45조의2제5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1항 및 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다목,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항 본문, 제59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제61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나목, 제62조제1호 및 제3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5조제1호, 제8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8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로 한다.
제76조제2항제3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68>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