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 납세관리인의 설정 및 변경방법 ]
①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관리인은 납세지세무서관할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 납세관리인이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지세무서관할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 납세관리인이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