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18.02.13 제28638호

2018.02.13 제286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9조,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73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5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5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증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물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