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4조 [ 신고납부방법 ]

①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에 공제할 금액을 기재한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ㆍ체신관서 또는 소관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삭제<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