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출연한 상속인(공동상속인중 상속의 포기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

③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출연일 현재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당해 주식등을 출연받는 공익법인등

2.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공익법인등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상속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⑤

제4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와 제31조제4항ㆍ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들이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과 그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의 법인과 그 지배주주등 및 제2호의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⑥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상속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