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3조 [ 상속인 신고의무 ]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간(제10호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 날) 내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ㆍ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상속재산목록과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이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94ㆍ12ㆍ31>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당시의 주소.

2.

상속개시의 원인.

3.

상속개시일.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

5.

상속재산 중 유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명세.

7.

상속인의 주소와 성명.

8.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9.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및 공제ㆍ감면세액.

10.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ㆍ부담한 채무와 상속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1.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인 또는 임업후계자가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후의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동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동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