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2016.02.05 제목개정) ]
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2.07 개정)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2013.02.15 신설)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2013.02.15 신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6.02.05 개정)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2013.02.15 신설)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2013.02.15 신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17.02.07 개정)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2호 부칙 제3조]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2013.02.15 신설)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2016.02.05 개정)
제13조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02.05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2.05 대통령령 제26960호 부칙 제3조]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2013.02.15 신설)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2013.02.1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2013.02.15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8호 부칙 제3조]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2013.02.15 신설)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2013.02.1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2013.02.15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8호 부칙 제3조]
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6항을 준용한다.(2013.02.15 신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2013.02.1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2013.02.15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8호 부칙 제3조]
삭제(2013.02.15 신설)
삭제(2013.02.15 신설)
삭제(2013.02.15 신설)
삭제(2013.02.15 신설)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제3항제2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성실공익법인등으로 처음 확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15.02.03 개정)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02.03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 부칙 제3조]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2015.02.03 개정)
2017.07.01부터 시행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 부칙 제1조]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2017.02.07 개정)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2017.02.07 개정)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2015.02.03 신설)
삭제(2017.02.07 개정)
삭제(2017.02.07 개정)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2017.02.07 개정)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2017.02.07 개정)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017.02.07 개정)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2017.02.07 신설)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2017.02.07 신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2.15 신설)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2013.02.1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2013.02.15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8호 부칙 제3조]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2013.02.15 신설)
①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을 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8호 부칙 제4조]
② 2013.0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인정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로서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8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