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22.12.27 제3314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12.27 제3314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