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 공익법인등의 범위 ]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