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26.02.27 제361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지분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영농상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코넥스시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