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31조 부칙
2026.07.21 제36511호
2026.07.21 제36511호 부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34조의2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23일
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