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31조 부칙
2013.08.27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거래소
제34조제1항제1호 중 "코스닥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20>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