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29조(2013.08.27 개정)

부칙
2013.08.27 개정전2013.08.27 개정후
제29조【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5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2013.08.27 개정)

②

법 제5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