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36511호 (2026.07.21 개정)
| 2026.07.21 개정전 | 2026.07.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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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2026.07.21 개정) | |
② 서면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26.07.21 개정) | |
1.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
2.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
3.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 |
4. 법원의 표시 | |
5. 신고 연월일 | |
③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첨부해야 한다.(2026.07.21 개정)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7.21 개정) | |
⑤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에 기재된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2026.07.21 신설) | |